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 원 지급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첫 학기에는 25만 원, 이후 학기별로 25만 원 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 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 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 원 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 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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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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