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총선 후보자 홍보한 전남도의원 '적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현직 광역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의원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 한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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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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