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필드 안성 스포츠시설 60대 여성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경찰이 지난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전날 낮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한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A씨를 형사 입건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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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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