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 광주 남구 간부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상급자 직위 이용해 비상근무 강요·휴가금지 등 지적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에서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시 징계위가 이같이 결정했다.

▲남구청 ⓒ남구청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적발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