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천만원 지급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청렴도 향상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및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을 신고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유령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후 고소·고발을 당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교육청이 지급한 1000만원은 올해 편성된 공익제보자 포상금 전액이어서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포상금 지급이 교육청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자에게 지원할 포상금과 구조금 예산을 1차 추경에 시급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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