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첫 재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26일 낮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와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배씨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