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출석·법안 통과·국정감사 '우등생'…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본회의 재석 등 12개 항목 평가…상위 25% 랭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전주시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대한민국헌정대상(의정종합)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헌정대상'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4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25%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임기 4년 동안의 국회 의정활동 전반이다.

출석률만 높다거나 법안 발의 건수만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활동의 전 분야를 살핀다는 점에서 다른 상과 구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관련 분야의 의미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송곳같은 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여러차례 수상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

김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법(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Fun+Consumer)식품 방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후백제 역사·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

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ESG 공시 법정공시 전환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정감사에서 활약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것으로 △해외 입양인 인권 보호 문제 개선 요구 △유공자 응급·통원 진료 범위를 대폭 늘리는 보훈의료급여제도 도입 제안 △약탈적 금융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촉구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 개선 요구 △아디다스 코리아-점주협의회 계약 갱신 분쟁 문제 지적 △메타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요구 등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초정(楚亭)대상'을 비롯해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익증진상', 환자단체연합회 올해의 국회의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의정대 ' 등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 4 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뜻깊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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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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