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전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유 2년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전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총무과 소속 5급 별정직으로 근무해왔으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고,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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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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