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김만배 징역 2년6월 선고

재판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탁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인 김만배가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이후 김만배·남욱·정영학이 서로 수익구조까지 협의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 최윤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안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2012년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 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하고 이중 8000여만 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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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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