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원 잔디밭 불 지른 60대 '입건'

20㎡ 잔디밭 소실돼 88만원 상당 피해발생

광주 한 공원 잔디밭에 불을 붙인 6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김모씨(6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3시37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생활체육관 앞 잔디밭을 5분여 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연합뉴스

김씨는 술에 취해 잔디밭에 앉아 불을 질렀고, 이 불로 잔디밭이 약 20㎡ 소실돼 8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불을 붙여 타고 있는 잔디밭을 보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우산생활체육관 직원이 초기에 발견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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