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 선제적 대응…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실효적 방재사업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앞장설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더불어민주당, 완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진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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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량

전북취재본부 정세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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