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강기윤 의원 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중대·희귀·난치질환자, 국내서 첨단재생의료 치료 받을 수 있어"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강 의원은 1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기윤 의원은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