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무전취식에 절도까지 일삼은 50대 구속

남구 등 4차례 걸쳐 무전취식…"생활비가 없어서" 진술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주점에서 5만원 상당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남구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서구 화정동 한 카페에서는 174만원 상당 전자기기 ·지갑이 든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연합뉴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주거가 확실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