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등이 용이해졌다.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가 2월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단지개발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옛 창원시를 포함시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옛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국토위 의원·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했다는 뜻이다.
강기윤 의원은 "옛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단독주택지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 하루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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