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무면허로 광주시내 100㎞ 질주한 고등학생

스마트폰 채팅 앱 통해 면허증 빌려…"운전 해보고 싶었다" 진술

새벽시간에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려 약 4시간 동안 주행한 혐의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은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당일 오전 8시30분께 매곡동 렌터카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무면허인 A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빌려 차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차를 몰고 주행한 거리만 약 1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안에는 A군의 친구와 후배 등 일행 2명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빌려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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