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구속기소

檢, 보완수사 통해 ‘강간살인’ 혐의 추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57세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양주시 다방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고양시 다방 피해자의 신체 및 옷에서 이 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경기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업주 A(6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도 혼자 영업 중이던 업주 B(60대·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훔쳤으며, 지난 2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서울과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대에서 도주행각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된 뒤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수중에 돈이 없자 금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씨는 현재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및 생계비 등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