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산물 등 '원산시 표시 위반' 특별 지도·점검

경기 시흥시가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등 원산지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이고, 특히 수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흥시청 ⓒ시흥시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6명과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 내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음식점 표시 대상은 △농산물로는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로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고기 6개 품목 △수산물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여부 등도 점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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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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