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경기 고양시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32백만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고양시청 ⓒ고양시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다.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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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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