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말다툼 하던 동료 살해한 남성 재판행

말다툼 끝에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B(30대)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B씨와 다투던 도중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자택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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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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