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의정부 등 3개 시 주민설명회

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부, 광명, 안양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6일 의정부시(신곡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다음 달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다.

이들 지자체 중 다음달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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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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