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警察車)는 경찰에서 업무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으로, 순찰, 현장출동, 검거, 호송 등에 사용되고 있다.
24일 울릉도에 40㎝가량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찰청 소속 울릉경찰서 간부 경찰관 A 경감이 근무시간 중 순찰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 경감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주도로변에 순찰차를 1시간 이상 주차 시켜 놓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한 주민에게 목격됐다. 해당 순찰차는 울릉경찰서 서면파출소 소속으로 파악됐다.
주민 B씨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곳에 순찰차가 주차된 것을 자주 목격했다"면서 "운전자는 인근에 있는 독도관리사무소에 들러 한참 동안 있다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무지 이탈은 맞지만, 현재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려 철물점에 눈삽을 사러 가던 중 철물점 문이 닫혀 돌아오던 중 울릉군청 여성 팀장의 전화를 받고 이전 수사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기 위해 독도관리사무소에 잠시 들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순찰차는 순찰, 현장 출동, 검거 등 긴급상황 시 곧바로 출동해야 하는 긴급 대응 차량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간부급 경찰관이 근무지 이탈도 모자라 순찰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군청 여성 팀장에게 법률상담을 해 주고 금품이나 향음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어 상급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음,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각종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등을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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