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대가리"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삼바 직원 55%,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겪어

노동부, 지난해 20대 직원 사망 계기로 근로감독 시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55%가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씨X, 못해 먹겠네", "새X",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의 폭언과 욕설은 물론, 야근을 마친 여직원에게 '새벽 별 보러 가자'며 양평으로 데려가는 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삼바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서를 받아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및 폭언이 이루어졌으며,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히 않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으며, 이 중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또한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바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 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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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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