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익산시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익산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 한해 시정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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