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풍도·육도 섬 주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경기도가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들의 택배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안산시 풍도·육도 섬 주민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서해 도서지역 운항 여객선. ⓒ경기도

지원 대상은 안산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 국화도, 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지원으로 섬 주민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육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