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치러진 경북 영주시 새마을협의회 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우모씨와 정모씨가 후보자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당선무효 이의를 접수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영주시 새마을협의회 소속 K모씨 명의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따르면 “임원선거규정 제 5조는 정관 제 21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임원으로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선인으로 선출된 우모씨와 정모씨는 후보자등록기간인 1월 14일 13:00까지 탈당하여야 회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만 1월 18일까지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인으로 선출된 것은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새마을 협의회 관계자는 "영주시 새마을 협의회 임원선거 규정에 따르면 회장출마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일인 14일까지 정당의 당적에서 탈당을 해야만 후보자격이 주어진다"며 "15일 당으로부터 회신된 후보자들의 당적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된 2명은 책임당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자인 우모씨와 정모씨가 제출한 탈당 증명서에 기재된 탈당일은 23년 12월 28일로 기재돼 있었지만 새마을회에서 18일 경북도당에 확인한 탈당일은 1월 18일이었다.
탈당일이 이렇게 다른 것은 경북도당 직원의 입력착오로 인한 오류로 확인됐으며, 경북도당에서는 선거일 하루 전인 1월 18일 당사자들에 개인적으로 탈당 일이 1월 18일임을 통보했다고 하며, 이 사실을 인지한 새마을협회 사무국에서는 선거일 하루 전인 18일 영주시 새마을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 후보의 자격미달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를 강행했다.
선거가 치러진 19일에는 선거연기를 주장하는 회원들과 강행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심지어는 <프레시안> 취재에 "누구 허락을 받고 편파적으로 취재를 하느냐"라며 회의장밖으로 취재기자를 밀어내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선거연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후보자의 자격미달이 분명한 상황인데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선거강행을 주장한 측에서는 모두가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나왔으니 선거를 치루고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성을 이어갔다.
<프레시안>은 우모 당선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취재 요청을 했지만, “운전중이어서 전화가 곤란하다. 도당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나중에 좋은 거 드릴게요.”라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이번 선거파행으로 영주시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직은 경상북도 새마을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석인 상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2월경 치러질 새마을회 영주시회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마을회의 선거파행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주민 A씨는 “상부상조와 협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봉사단체를 이끌어갈 회장선거일수록 법과 원칙을 잘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이번 선거는 법과 원칙은 알 것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봉사단체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은 봉사단체를 신분상승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정치지망생들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며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영주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회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마을회의 순수한 봉사와 희생의 열정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정치지망생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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