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세 미만 양육 가정에 보편수당 확대 지급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확대 지급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 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5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기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만 3~5세 유아의 경우 전년 10만 원에서 오는 3월부터 13만8000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전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정책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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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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