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군민 피해 최소화

소송빈도 높은 개발행위·건축인허가·불법건축물 등

화순군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된 군의 서비스는 개발행위·건축인허가·불법건축물 등이다.

▲화순군청사 전경ⓒ화순군 제공

이는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은 물론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인허가 자료에 대한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해 인허가 자료(개발행위허가 등)를 이번달 15일까지 최종 정리해 완성했다.

군은 또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직무역량 교육 및 직원들 간 티타임을 활용한 토론 형식의 관련 법령 수시교육을 진행해 인허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복규 군수는 "인허가 민원이 주로 생계형 민원이다 보니 군민의 관심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앞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허가과를 신설했으며, 건축·개발·환경 인허가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