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옛 여친 보복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받고도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법원은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및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근길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며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범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딸 역시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은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능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찾아갔다고 하지만 사망 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37·여)씨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찾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같은 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고소당한 뒤 법원에서 B씨의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 한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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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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