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20억 원 증액…129억 원으로 상향

이달 109억 지급, 5월 20억 추가 지원

전북 정읍시가 당초 109억 원이던 시비 직불금을 129억 원으로 상향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나선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생산 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도내 농지 합산 0.1㏊ 이상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에 주소들 둔 농가 1만3380여명으로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109억 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 원을 5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이어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