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도기간 없이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무관용 원칙 적용…장당 과태료 32만원·재차 위반 42만원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계도기간 없이 행정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평일·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접수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 ⓒ북구청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으로 '생활불편신고→유형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모든 공직자들도 출·퇴근시간대 불법현수막을 점검하고 신고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불법이다.

위반할 경우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과태료 32만원,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이 부과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며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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