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공공 하·폐수처리' 가능

경기 평택시가 최근 화성시 소재 사업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된 관리천 오염수와 관련해 '공공 하·폐수처리'가 가능하다며, 향후 수습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해당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밤 10시께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돼 하천수가 비취색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라며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t의 오염수를 수거한 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장선 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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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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