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5·18 공로자회 전 회장, 직인 무단 사용 회원 고소

회원 8명 동의 구하지 않고 사용…경찰, 위법성 여부 조사 중

5·18 공로자회 내부에서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성국 5·18 공로자회 전 회장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로자회 회원 8명을 지난 5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5·18 공로자회 단체 명의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언하는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 ⓒ연합뉴스

이들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데, 공고문에도 공로자회 직인이 찍혔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두고 회원 간 내홍을 겪는 5·18 공로자회는 지난 13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정성국 회장을 해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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