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종목별 실무자 조례안 설명 의견 청취…지역 생활체육 발전 기틀 기대

경남 고성군의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쌍자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고성군체육회 종목별 전무이사 회의에 참석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참석한 의원들은 '스포츠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 고성군의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을 위해 체육회 실무자를 상대로 설명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이에 종목별 이사들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동장, 강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협조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건의를 요청했다.

군의원들은 "생활체육 발전이 스포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활체육 발전의 기틀이 되어 고성에서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는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며 "특히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순회 지도를 지원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운용

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