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 잔류농약 '선제적 차단'으로 신뢰도 향상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 분석으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조치 및 공익직불금 최대 40%감액,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을 분석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정읍농산물의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 숙련도(FAPAS)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현장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교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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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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