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 자료 검토 △부과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예정 통지 △부과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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