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안 돼요"…총선 D-90 금지되는 것들

4.10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전북도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4월10일을 90일 앞둔 11일 부터 선거운동의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가 대폭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와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는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이 기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또한 금지된다.

▲전북선관위 전경 ⓒ

지난해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되는 29일부터 금지된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한 기술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고도의 기술로 구현된 딥페이크는 실제 영상과 흡사해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지정해 AI감별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 금지되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제한돼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이날까지,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전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면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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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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