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불법행위 돼지농가와 재활용업체 최다 적발

전북 익산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 외에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집중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한 총 5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26건에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의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강력대응에 돌입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5개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업종별 적발사례를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 소 21%, 기타 12% 등의 순이었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는 액비불법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이 많았다.

익산시는 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살포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시스템 미입력과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만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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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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