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여명 집단 식중독' 도시락 업체, 영업정치 1개월 처분

광주 광산구, 역학조사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무허가 영업으로 480여명의 집단 식중독을 발생시킨 도시락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 도시락 납품업체 A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광주와 전남 곡성·담양·장성·함평군 소재 기업 노동자 489명이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광산구청 ⓒ광산구

보건당국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 환자들의 검체와 음식 성분 분석 등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동시에 검출돼 A사에 식중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제가 된 점심 도시락으로는 미역국, 미트볼, 계란버섯전, 코다리조림, 버섯볶음, 오이무침 등이 제공됐다.

A사에서는 당일 새벽 음식을 조리한 뒤 145개소에 800인분 가량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역학조사에서 A사는 일반음식점으로만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조리종사자 22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와 식재료 보관창고 청소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영업장 또한 무단으로 확장한 정황도 적발됐다.

광산구는 역학조사 후 A사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무등록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A사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대로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광산구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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