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387곳 대상으로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류 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최근까지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됐다.
이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소각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옮겨 2차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의 추가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실시를 거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총 6억8000만원을 들여 전용수거함 5760개를 배치했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전용수거함 안에 설치된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기존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이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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