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로 인근 피해 심각한데…광주시 보상은 '나몰라라'

균열 등 심각해도 '기준치 미달' 대답만…주민들 "산정 기준 납득 안돼"

광주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10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 착공식을 열고 구간별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도시철도 공사 인근 상안들과 주민들은 균열, 누수, 진동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상가는 인근 도시철도 공사로 벽이 갈라지고 바닥은 도로 쪽으로 침하가 시작된 듯 한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타일 등 곳곳이 깨져 있다. ⓒ프레시안(임채민)

지난 28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서암대로와 약 50m 떨어진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상가를 확인해본 결과 상가 외‧내부에 벽이 갈라지고 내부 바닥은 도로 쪽으로 침하가 시작된 듯 한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타일 등 곳곳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 상가와 도로에도 성인 남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건물 사이가 벌어졌고 균열로 생긴 벌어진 틈으로 빗물 등이 흘러들어 누수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광주시에도 지난 2019년 10월21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후 지난 10월까지 '건물 균열·기울임 등 피해'와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들은 대부분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기울임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복구나 보상을 해달라는 요지다.

민원을 확인한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은 현장 답사를 나와 계측기 등으로 기울어짐, 균열 수치 등을 점검했으나 대부분 기준치에 미달돼 보상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물 균열·기울임 등 피해 보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29건 중 대부분 '기준치 미달'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인관계를 입증한 2건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건물은 인근 도시철도 공사로 침하, 진동 등으로 성인 남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건물 사이와 담장이 벌어져 있었다. ⓒ프레시안(임채민)

앞서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규정의 ‘지하 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산정하는데, 균열의 경우 계측기 측정값이 0.2㎜ 이하면 안전, 0.2-0.38㎜는 주의, 0.5㎜ 이상은 위험으로 분류된다. 기울임은 계측기 설치 이후 7일간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측정값 2㎜는 '안전', 4㎜는 '주의', 10㎜는 '위험'으로 구분된다.

측정 결과 주의와 위험이 나오면 도시철도공사는 건물의 가격 등을 고려해 피해를 보상한다.

이처럼 '기준치' 타령만 하는 광주시 입장에 영업이 삶과 직접 연관되는 상인들은 따로 스스로 원인관계를 밝혀내지 않은 이상 보상책이 없어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상인들이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소명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광주시의원은 눈에 보이는 균열 등 피해 상황을 보고도 '기준치 미달'이라며 '나몰라라'하는 광주시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상가는 인근 도시철도 공사로 균열이 생긴 벌어진 틈으로 빗물 등이 흘러들어 천장 곳곳에 누수가 시작돼 곰팡이가 벽면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프레시안(임채민)

피해 상가 주인 홍모씨는 "기울어짐, 균열은 당연하고 이제 누수까지 진행되면서 곳곳이 곰팡이가 피고 있다"며 "이를 보고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것은 도저히 산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광주시가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냥 견디라'고 하는 것 아나냐"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원 안평환 의원도 "공사장 주변 주택가, 상가에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기울림, 균열 등으로 현장의 모습은 처참한데도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피해 기준치를 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완공일이 각각 2026년 하반기와 2029년으로 예정된 만큼 남은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책이 요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상인들이 전화 또는 항의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영업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등을 피해 야간 공사를 실시하거나 상인들을 위해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