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판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찰 송치

나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야바' 투약

마약을 복용하고 동료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소재 한 기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알약 형태 합성 마약 '야바'를 소지하고 투약·매매한 혐의다.

▲경찰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 동료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야바 6정을 건네받은 뒤 이중 한 정을 투약하고 5정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거 당시 진행된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약이 돌고있다는 첩보를 입수,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최근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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