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받았던 20대가 또 다시 병역 이행을 거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 이행을 다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개인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 및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을 때와 원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 및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하는 등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 및 국가 존립의 절대적 필요성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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