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음주차량-승용차 정면충돌 사고…운전자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경찰, 중앙선 침범 등 추정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15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연합뉴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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