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野 단독 통과 '김건희법'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라"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일명 김건희법)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을 두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평을 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4일 "국민의힘이 국회 처리를 공언해 왔던 ‘개 식용금지법(일명 김건희법)’ 표결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퇴장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모르겠다"며 촌평을 날렸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면서 처리를 공언하더니 막상 표결할 때 퇴장해 버렸다”면서 “이러다가 ‘김건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촌극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논평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

그동안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한 비판이자 야당의 합리적 주장에 귀를 닫고 있는 여당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인 셈이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이어 “금리 고통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을 돕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反)시장적’이라며 거부하던 정부와 여당이 은행의 손을 비틀어서 약 2조 원 정도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정작 고금리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이 적고 대부분 비은행권 대출이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기들만의 상생 금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주장과 제안을 귀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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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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