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지난 11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492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212건, 11억 1142만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 863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원, 건설기계 63건, 466만원, 이륜차 37건, 20만원, 기타 43건, 113만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통해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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