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120' "12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현수막 게시 금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20일 앞둔 1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가 금지된다.

전북도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때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전경 ⓒ

정당의 경우에는 법정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관위는 “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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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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