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파주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논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의 미관 훼손과 시민안전의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에 '우미린 파크힐스'를 분양한다며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들을 내걸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견본주택. ⓒ박진영 기자

우미건설은 지난 8일 파주 동패동의 한 사거리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견본주택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어 눈에도 잘 띈다.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알리는 다양한 입간판들이 즐비하고, 건물 벽면에도 광고성 현수막과 간판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또한 몽골텐트 등 가설건축물도 주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물과 가설건축물은 행정당국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이 견본주택과 관련한 어떠한 광고물 허가도 나간 적은 없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가3과 관계자 역시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은 적 없다"며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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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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