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12월 도루묵 산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한 달간 유관기관(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cm 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또한 속초시는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 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해안 도루묵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루묵 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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