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울게" 전 여자친구 돈 뜯은 30대 구속기소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6∼7월께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해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편취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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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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