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서면지하상가 점포 세금 완화 혜택 견인

상인회와 지속적 협력 통해 간이과세 기준 완화...대상 점포 987곳으로 증가

부산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내년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6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서면지하도상가. ⓒ부산시설공단

이같은 노력의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총 987개 점포(71.5%)가 세금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개통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완화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